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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네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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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세네갈 비자
◈ 2015년 7월 13일자 안내사항:
주한 세네갈대사관은 2015년 7월 7일에 발효된
세네갈-한국 비자면제협정에 의해 2015년 7월 13일부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는
세네갈 입국 시 비자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
한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입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꼭 함께 지참하여 입국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3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
- 왕복 항공권 사본 또는 출장증명서 혹은 여행증명서(세네갈 외 국가로 출국 시)
- 황열병 예방접종 카드
◈ 주한 세네갈 대사관
주 소 :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5-5 고려 대연각타워 501호
http://blog.daum.net/senegalkorea
Tel : +82 02-745-5554
Fax : +82 02-3677-4934
◈ 명예 영사관 가는 방법
1. (명동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외환은행건물, 지하철 4호선 명동역 5번출구.)
◈ 자세한 문의
** 비자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국가 대사관 또는 명예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2015.11.6 (UPDA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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